5월달 종합소득세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세무사 사무실에 세금신고대리를 의뢰하게 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경리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금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많이 있을겁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크게 전문적으로 없어도 할 만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종합소득세신고시안내 사항에 자기조정대상자로 적혀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외부조정 대상자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외부조정 대상자라는건 말그대로 세무사 회계사 등 조정반으로 지정된 세무전문가가 조정계산서등을 검토하고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절대로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신고시안내사항에 복식부기의무자 자기조정 이라고 명시되어있어도 특별감면 사항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무조건 외부조정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세무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운이좋으면 아마 종합소득세 자기조정으로 신고했다가 세무서에서 좀 빠른 시일에 연락이 와서 잘못 신고된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몇년이 지나서 연락이 오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 되어 가산세가 추가되어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즉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게 제일입니다. 수수료가 안내다가 내려면 비쌀 수 있지만 세무전문가가 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개인이 한 것보다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한 것에 대해서 조세행정측면에서도 더 유연합니다.
세무 경기 관련 카페에 보면 복식부기조정대상자인데 중소기업창업특별감면을 받아서 매출액이 적음에도 외부조정 대상자가 되었는데 매출액이 워낙 크지 않다보니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자기조정 했다가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되어 과세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는데 세무사와 상담만 받았어도 자기조정이 아니라 외부조정이어야 한다는걸 알았을텐데 그렇지 않아서 세무사 수수료 아끼려다가 크게 낭패를 보게된 경우입니다.
이런거 외에도 케이스는 무수히 많겠지만 일반인이 세무관련해서 도저히 하나씩 다 따질 수 도 없고 따라갈 수 도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는게 최선입니다. 물론 친절하지 않을 수 있고 수수료를 내지 않는 단계에서는 그닥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피하게 되는걸 저도 동감하지만 세무사는 세금 관련해서 무조건 의뢰를 하고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