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하고 나서 재혼을 했는데 전 남편의 국민연금 분할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기여분으로 적립되고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죽을때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이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결혼기간이 5년을넘고,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기여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재혼 시 전 남편의 연금 나눠받을 수 있나요?

이혼, 재혼 시 분할연금 받을 수 있다
몇 달 전 이혼한 이 모 씨(60세). 
전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면서 납부한 보험료로 전 남편은 지금 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 전 남편의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을까?


 

이혼, 재혼 시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국민연금에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 재혼했을 때에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의 경우도 인정해준다.



본인과 전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하고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야 하며 
△ 신청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뒤에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이 모 씨의 경우, 전 남편이 매월 노령연금을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혼인기간 20년의 노령연금액이 100만원(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일 경우, 
분할연금으로 절반인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단, 분할연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을 찾을 수 없다.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처음부터 모두 받는다.또한 분할연금을 받는 가운데 
본인의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둘 다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전 반납금을 돌려받고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반납금을 국민연금에 납부한 경우에도 이를 혼인기간의 납부금액으로 인정해준다.


신청 시에는 사생활 침해 논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에게 먼저 유선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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